GUIDE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점검표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판결 확정 뒤 집행까지, 형을 정하는 데 쓰일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기 위한 항목입니다. 항목마다 적은 조문은 그 자료가 어느 판단과 이어지는지를 알려 줍니다.
공소장을 받은 뒤
- 공소장에 상습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
- 공소장 조문에 징역 말고 다른 형도 적혀 있는지 살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
- 양형기준에서 내 사건의 유형을 찾아 표시했다근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형을 정하는 데 쓰일 서류까지 열람을 신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 선고될 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요건을 공소장 법정형과 맞춰 보았다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 쪽 자료
- 치료를 시작한 날과 출석 기록을 모았다근거: 형법 제51조
- 바꾼 직장이나 거처를 보여 줄 서류를 챙겼다근거: 형법 제51조
- 처벌 전력이 없다면 범죄경력 확인 자료로 뒷받침했다근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수나 수사 협조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기록에서 찾았다근거: 형법 제52조
-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조문을 읽고 그 사유를 보여 줄 서류에 표시했다근거: 형법 제53조
- 체포·구속되었던 날짜를 정리해 판결 전 구금일수가 형에 빠짐없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로 했다근거: 형법 제57조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거론된다면 선고유예와 그때 붙을 수 있는 1년 보호관찰을 함께 살폈다근거: 형법 제59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판결 전 조사와 탄원서
- 보호관찰소 면담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일정을 맞추기로 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면담에서 말할 생활 사정을 서류와 맞춰 보았다근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탄원서를 쓸 사람과 관계, 알고 지낸 기간을 정리했다근거: 형법 제51조
- 직장에 알리지 않을 경우 대신할 자료를 정했다근거: 형법 제51조
마지막 변론 무렵
- 모든 양형 자료를 변론 종결 전에 낼 수 있게 마감을 정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5조
- 최후진술에서 말할 내용을 세 문장 안팎으로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3조
- 따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 신청을 검토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0조
선고와 확정 뒤
- 형이 무겁다고 다툴 경우 어떤 양형 사정이 빠졌는지를 이유서 초안에 미리 적어 보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읽고 빠진 사정이 있는지 표시했다근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판결 이유를 읽은 날 바로 불복 여부를 의논할 시간을 잡았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
- 벌금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의 납부 기한을 적었다근거: 형법 제69조
- 벌금 판결이라면 주문에 함께 적힌 노역장 유치 기간을 옮겨 적었다근거: 형법 제70조 제1항
- 정해진 금액 범위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교육 명령이 붙었다면 끝내야 하는 날을 형의 종류에 맞춰 셈했다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5항
양형 자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늘어나므로 이 표도 함께 자랍니다. 자료를 낸 날짜와 낸 방법도 항목 옆에 적어 두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확인서나 탄원 글은 누구에게 언제 부탁했는지 옆 칸에 남겨 두고,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때 그 줄부터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