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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기소부터 형이 확정되기까지, 양형 준비의 순서

GUIDE

기소부터 형이 확정되기까지, 양형 준비의 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판의 무게는 대부분 형을 정하는 단계에 실립니다. 아래 아홉 단계는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 양형 자료를 언제 무엇으로 준비하는지를 순서대로 놓은 것입니다. 울산 사건의 재판은 울산지방법원이, 공소 유지와 형의 집행 지휘는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1. 01

    1. 적용 조문과 양형기준 유형 찾기

    공소장의 적용 조문으로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어느 유형에 드는지 찾고, 감경·기본·가중 가운데 어느 영역이 거론될지 가늠합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의견서에 적어 냅니다.

    •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
    •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2. 02

    2. 기록에서 양형 자료 찾기

    공소청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대상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뿐 아니라 형을 정하는 데 쓰일 만한 서류도 들어갑니다. 수사기록 속 유리한 사정을 이때 표시해 둡니다. 체포 직후부터 협조한 경위나 스스로 치료를 알아본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 기한: 첫 공판기일 전
    •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3. 03

    3. 판결 전 조사 면담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과 환경을 조사하게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전달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알려 둡니다.

    • 기한: 보호관찰소가 알린 면담 일시
    •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4. 04

    4. 치료와 생활 기록 모으기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과 출석 기록, 바꾼 직장이나 거처, 끊어 낸 연락처를 날짜가 있는 서류로 정리합니다.

    • 기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
    • 조문: 형법 제51조
  5. 05

    5. 탄원서 정리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직접 본 생활의 변화를 사실대로 적은 글을 모읍니다. 쓴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을 밝히고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

    • 기한: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변론 종결 전
    • 조문: 형법 제51조
  6. 06

    6. 검사의 의견과 최후진술

    증거와 신문이 모두 끝나면 검사가 원하는 형을 말하고, 이어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최후진술은 이미 바뀐 것과 앞으로 할 일을 짧게 담습니다. 말할 내용은 미리 종이에 적어 두되, 법정에서는 자기 말로 풀어 전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기한: 변론을 마치는 기일
    • 조문: 형사소송법 제302조·제303조
  7. 07

    7. 변론 재개 신청

    마지막 기일이 지난 뒤에 병원 의견서처럼 무게 있는 서류가 손에 들어왔다면, 닫힌 심리를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는 되도록 종결 전에 냅니다.

    • 기한: 선고 전
    • 조문: 형사소송법 제305조
  8. 08

    8. 판결 선고와 양형 이유

    선고는 변론을 마친 날 하거나 따로 날을 잡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양형의 이유가 판결서에 적히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그 대목부터 읽습니다.

    • 기한: 따로 잡는다면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안
    •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9. 09

    9. 양형부당 항소와 확정 뒤 집행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벌금은 납부 기한이 흐르고, 투약 사건의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집행이 시작됩니다.

    • 기한: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 뒤 6개월 안
    • 조문: 항소 기간과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제361조의5 제15호, 벌금 납부는 형법 제69조, 교육 기한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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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거꾸로 세어 일정 잡기

양형 자료는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은 몇 주가 쌓여야 의미가 생기고, 탄원서는 쓰는 사람의 일정에 따라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론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 기일을 기준으로 삼아 거꾸로 날짜를 세고, 자료마다 받을 날을 정해 둡니다. 자료가 모이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맨 앞에 붙입니다. 이 목록과 공소장,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를 함께 가져가면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비어 있는 칸부터 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01
    경찰 수사 단계의 양형 자료

    양형은 재판에서 정해지지만, 그 자료는 수사 단계부터 쌓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치료를 시작한 날짜, 재발 방지를 위해 바꾼 생활은 나중에 반성과 노력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 무렵부터 날짜가 적힌 기록을 모아 두면 재판 직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체포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까지 48시간이라는 짧은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준비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상담·교육 출석 기록, 생활 변화를 적은 메모
  2. 02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처분

    경찰이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내면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기소,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가 약식명령 가능성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적용 조문과 물질 분류를 확인해 두면 양형기준의 어느 칸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
    구속 사건은 공소청 단계 10일 안에 처분이 정해지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적용 조문 메모, 전과 유무 정리, 치료 경과 요약
  3. 03
    기소 뒤 양형 쟁점 정리

    공소장을 받으면 양형기준의 유형과 물질 칸을 찾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눠 내 사건의 사정을 적어 봅니다. 따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있다면 변론 병합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공범이 따로 재판받고 있다면 그 진행 상황도 살펴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로 걸린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적어 병합 신청서에 함께 씁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준비
    양형인자 정리표, 다른 사건의 사건번호, 공범 사건 진행 정보
  4. 04
    판결 전 조사와 양형 자료 제출

    법원이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면 보호관찰소에서 면담과 생활환경 조사가 이뤄지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원서, 치료 기록, 재직 증명서처럼 양형인자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증거로 냅니다.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장 내기보다 사정마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하나씩 맞추는 편이 읽기 쉽습니다.

    기한
    조사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전달되므로 면담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응합니다.
    준비
    탄원서,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 증명, 가족의 지원 계획
  5. 05
    변론 종결과 최후진술

    증거조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지만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이 담기도록 미리 적어 둡니다.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기한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안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준비
    최후진술 초안, 마지막으로 낼 양형 자료 목록
  6. 06
    선고와 그 뒤

    판결에서는 형, 집행유예 여부와 기간, 보호관찰과 수강·이수명령, 벌금이라면 노역장 유치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형이 무겁다고 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새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양형부당을 다투려면 선고 뒤 7일 안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양형 이유가 적힌 판결문 대목,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마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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