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가족이 재판 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나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이 써 준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내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양산에 사는데 울산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울산지방법원 누리집의 관할구역 안내에는 재판 관할이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는 받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이후 법정에 나오는 검사는 어느 기관 소속인가요?
공소청법(2026-10-02 시행)에 따라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도 같은 공소청의 검사가 지휘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붙나요?
구속된 피고인, 나이가 어리거나 일흔을 넘긴 피고인, 단기 3년 이상의 형이 정해진 죄로 재판받는 피고인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스스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줍니다.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지 못할 때는 피고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 치료를 받기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양형기준의 치료의사 인자는 적발 전부터 이어 온 치료를 말하지만, 그 뒤에 시작한 치료도 범행 뒤 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첫 진료일과 기관, 출석 기록을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선고는 마지막 변론 날 바로 나오나요?
보통은 그날 바로 선고하지만, 사정에 따라 별도의 선고 날짜를 잡기도 합니다. 이때 선고 날짜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형 자료는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재판부가 판단에 반영하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지막 기일 이후에 생긴 자료라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이 필요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양형기준 표 읽기
양형기준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의 시행 중 양형기준 메뉴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가 하나 있으면 언제나 감경 칸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함께 있으면 개수와 갈래를 견주어 평가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법관이 원칙에 따라 종합해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벌금형 선택 범위
대마 흡연으로 기소됐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나요?
대마 흡연에 적용되는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징역 5년 이하와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나란히 정하고 있어, 조문만 놓고 보면 벌금도 고를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형을 고를지는 전력, 횟수, 범행 뒤의 사정 같은 요소를 함께 본 법원의 판단입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을 거두는 일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 검사의 몫이므로(제460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판결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의 집행 담당 부서에 요건을 물어보면 됩니다.
판결 전 조사 대비
판결 전 조사 면담에 가족이 함께 가도 되나요?
동행 가능 여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은 필요하면 관계인을 따로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가족이 별도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중독 여부와 병력은 조문에 적힌 조사 항목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관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준비 방법
탄원서가 많을수록 형이 가벼워지나요?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을 돌려 쓴 서류 여러 장보다, 관계와 구체적인 사실이 분명한 한두 장이 법원이 살피는 사정을 더 잘 보여 줍니다.
회사에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직장 탄원서는 생략해도 되나요?
탄원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재직 사실은 재직 증명서로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알릴 범위를 정한 뒤 가족 중심으로 준비해도 됩니다.
최후진술 준비
최후진술 기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최후진술은 법이 보장한 기회이지 의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다만 짧게라도 자기 말로 정리하는 것이 사정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대신 말할 수 있나요?
최후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주어지는 순서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탄원서로 내거나, 필요하면 증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법정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 병합
사건을 병합하면 형이 언제나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합하면 형의 상한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정하게 되지만, 실제 형은 각 죄의 내용과 양형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다만 따로 재판받아 두 형이 각각 선고되는 상황과 비교하는 계산은 해 볼 만합니다.
울산 사건과 부산 사건처럼 법원이 다르면 누가 병합을 신청하나요?
두 사건이 이미 각 법원에 걸려 있다면 검사나 피고인 가운데 누구든 두 법원을 함께 거느리는 직근 상급법원에 한 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모을지는 그 법원이 결정합니다.
공범과 형량 차이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나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집행유예 여부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전과,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개인별 사유를 세어 보는 구조라 공범의 결과가 그대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떡하나요?
항소한 쪽이 피고인뿐이라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겁게 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 중 변호인 선임
변호인을 바꾸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변호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된 절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공판절차를 다시 하도록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공판이 시작된 뒤 판사가 바뀐 때입니다(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