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 유형마다 권고 형량과 고려 요소를 정해 둔 기준입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판이 지금 적용됩니다. 관련 문서
- 유형 분류
- 양형기준이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입·제조처럼 행위에 따라 사건을 나눈 칸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정해야 권고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다.
- 물질 구분
- 같은 유형 안에서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에 따라 권고 범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감정서의 물질명을 그대로 대어 봅니다.
- 감경·기본·가중 영역
- 권고 형량을 세 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 쪽과 가중 쪽이 몇 개인지를 비교해 어느 구간에서 출발할지 정합니다.
- 특별양형인자
- 구간을 옮길 만큼 무게가 큰 사정입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우나 중요한 수사 협조는 감경 쪽, 상습범이나 가까운 동종 전과는 가중 쪽에 들어갑니다.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구간 안에서 형을 조정할 때 보는 사정입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여기서 고려됩니다.
- 집행유예 기준
-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무엇을 권고할지 정하는 별도의 표입니다.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를 긍정·부정으로 나눠 개수를 따져 봅니다.
- 양형기준 이탈
- 법원은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권고적 효력이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 벌금형 선택 가능 조문
-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조문입니다. 대마 흡연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투약처럼 이런 조문이 적용될 때만 벌금형이 검토됩니다. 관련 문서
-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판결로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처럼 가벼운 형을 선고할 때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투약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하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판결 전 조사
- 법원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이라도 사는 곳의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이 피고인의 사정을 적어 법원에 내는 글입니다. 쓴 사람과 피고인의 관계, 앞으로 도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글이 참고가 됩니다. 관련 문서
- 반성문
- 피고인이 직접 쓰는 글입니다. 분량보다 범행을 어떻게 인정하고 재발을 막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 검사의 의견 진술
- 증거조사가 끝난 뒤 공소청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흔히 구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이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 최후진술
- 변론을 마치기 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짧더라도 미리 문장을 정리해 두면 긴장된 자리에서 하려던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변론 병합
- 따로 기소된 사건을 한 재판으로 합쳐 함께 심리하는 것입니다. 병합되면 하나의 형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문서
- 경합범 가중
- 판결 확정 전의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까지 늘리는 방식입니다. 따로 재판받을 때보다 전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할 때 권고 범위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범위에 다른 범죄의 일부를 더하는 식입니다.
- 공범 간 형량 차이
-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도 역할, 전력, 반성 정도, 협조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 자체보다 그 이유가 판결문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봅니다. 관련 문서
- 양형부당
-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항소 이유입니다. 항소이유서에 어떤 사정이 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변호인 변경
- 재판 도중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새 변호인이 기록을 읽을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