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상담할 사무소 정하기
공식 누리집에 오른 열 곳의 안팍 사무소 가운데 울산 사건과 가까운 곳은 울산 분사무소와 부산 분사무소입니다. 울산 사건이라면 울산 분사무소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양형 자료를 들고 가는 상담
양형이 쟁점인 사건은 치료 기록, 재직 증명, 탄원서처럼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서류를 한 번에 펼쳐 놓고 봐야 합니다. 첫 이야기는 전화나 영상 상담으로 해도 되지만, 자료를 고르는 상담은 방문으로 잡아 원본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탄원서를 써 줄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날을 고르면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사건이 걸쳐 있을 때
울산 사건과 따로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어느 법원에 병합을 신청할지가 상담의 주제가 됩니다. 이때는 두 사건 서류를 모두 가져가고, 부산 쪽 일정이 많다면 부산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이어 가도 됩니다.
방문 전에 정해 둘 것
공식 누리집에는 사무소의 운영 시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방문 날짜와 시각은 상담 창구로 먼저 정합니다. 판결 전 조사 면담이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함께 알려 준비 순서를 맞춥니다. 선고가 이미 끝났다면 항소 마감일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자료는 감경 쪽 사정을 보여 주는 순서로 묶습니다. 치료 기록과 출석 확인서, 직장과 거처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과 동료의 탄원서, 이전 처벌 기록 순입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적은 목록을 맨 앞에 붙이면 상담에서 빠진 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 오시는 길
찾아갈 곳은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건물 202호입니다. 대중교통은 구법원 정류장을 이용하며, 공식 안내에 오른 노선은 남구01 남구08입니다.
구법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공식 안내에는 버스 노선만 적혀 있습니다.
버스로 오는 경우
공식 안내가 밝힌 울산 분사무소 쪽 대중교통은 구법원 정류장의 남구01, 남구08 노선뿐입니다. 지하철이나 주차 정보는 공식 안내에 없으므로 방문 일정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 분사무소는 센텀역과 센텀시티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탄원서를 써 줄 가족이 부산에 산다면 그 가족이 오가기 쉬운 사무소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고,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자료는 울산 재판부에 내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방문 뒤에는 새로 구할 자료와 부탁할 사람을 목록으로 남기고, 변론 종결 전까지 받을 날짜를 정해 둡니다. 다음 상담 날짜도 그 자리에서 잡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힌 주라면 그 앞에 상담 날짜를 두어 자료를 미리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첫 방문 때는 양형 자료 원본 대신 사본을 묶어 가고, 탄원서는 쓴 사람의 서명이 있는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자가용으로 올지 버스로 올지는 함께 오는 가족의 일정에 맞춰 정하고, 주차 가능 여부처럼 공식 안내에 없는 내용은 예약할 때 따로 물어봅니다.
형이 정해지고 집행되기까지 울산에서 만나는 기관
형의 무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정 안의 재판부만이 아니라 법정 밖 기관도 판단에 쓰일 종이를 만듭니다. 선고를 기준으로 앞뒤를 갈라, 울산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종이를 만들고 무엇을 챙기는지 적었습니다.
선고 전: 울산지방법원 재판부
형을 고르는 사람은 1심 재판부의 판사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함께 맡고, 생활을 보여 주는 서류나 치료 기록은 겉장에 사건번호를 적어 그 재판부 앞으로 냅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에 새 자료가 생겼다면 다음 기일 며칠 전에 미리 넣어 두세요. 법정 당일에 건네면 판사가 차분히 읽을 틈이 없습니다.
선고 전: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수강·이수명령을 정하는 데 필요하면, 법원 소재지나 피고인 주거지를 맡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3 제1항). 조사를 맡은 보호관찰소는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피고인을 불러 묻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양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주거지 쪽 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출석 요청 문서에 적힌 기관 이름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선고 뒤: 울산지방공소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시작되고, 그 지휘는 판결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판결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이 그 자리입니다. 아무도 항소하지 않은 채 선고 뒤 7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제358조).
선고 뒤: 보호관찰소와 교정시설
투약·흡연·섭취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법원은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시간을 200시간 안에서 덧붙여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그 교육을 챙기는 손은 함께 내려진 형에 따라 갈립니다. 형 집행을 유예받았거나 벌금을 받았다면 보호관찰소장이 맡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의 장이 맡습니다(같은 조 제6항). 마감도 다릅니다. 유예라면 그 유예기간 안, 벌금이라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반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관에 갈 때 챙길 것
판결 전 조사 면담에는 신분증과 치료 기록 사본, 생활을 보여 줄 서류를 들고 갑니다. 선고 뒤 보호관찰소에 처음 나갈 때는 판결문 사본과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을 챙기세요. 각 기관의 청사 위치는 공식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02호
ulsan@ahnpark.c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help@ahnpark.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suwon@ahnpark.co.kr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icn@ahnpark.co.kr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busan@ahnpark.co.kr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jinju@ahnpark.co.kr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ujb@ahnpark.co.kr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nyj@ahnpark.co.kr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층 401호
daegu@ahnpark.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jeju@ahnpark.co.kr
사무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