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새로 정리한 질문
양형기준을 읽는 법, 판결 전 조사, 변론 재개, 항소, 벌금과 유예처럼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울산 재판을 앞둔 사람이 이어서 궁금해하는 점을 추렸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미 답한 물음은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 표에 적힌 기간은 곧 실제로 살아야 하는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표의 숫자는 몇 년짜리 징역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권고이고, 그 형을 실제로 집행할지는 뒤쪽의 집행유예 기준표가 따로 정합니다. 앞 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권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 범위가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따르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단형의 폭을 계산한 뒤 권고 범위를 겹쳐 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에도 양형 이유가 적히나요?
양형기준을 벗어날 때 판결서에 이유를 적게 한 규정은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약식명령서에는 그런 설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은 적이 없으면 언제나 감경 사정으로 인정되나요?
양형기준이 말하는 전력 없음은 이번 일 이전에 범행이 한 번도 없었던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같은 일을 거듭해 온 사정이 드러나면 이 인자를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자가 붙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전 조사는 모든 투약 사건에서 하나요?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을 붙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요구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3). 조사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호로 읽을 일은 아닙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새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다시 열어 주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는 종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도 항소할 수 있나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는 항소이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다만 어느 감경 사정이 빠졌는지, 어느 가중 사정이 지나치게 평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 전에 저지른 일로 또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 판결이 금고 이상으로 확정되었고 이번 일이 그보다 먼저 있었다면 두 죄는 함께 묶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뒤의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재판했다면 어땠을지를 따져 형을 정하며, 형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형법 제37조·제39조 제1항).
벌금 일부를 먼저 내면 노역장 기간도 줄어드나요?
벌금 가운데 얼마라도 먼저 냈다면 그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유치 일수를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71조). 낸 날짜와 금액의 영수증을 모두 보관합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정하는 유예기간도 짧게는 한 해, 길게는 다섯 해 안에서 고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는 어떤 사건에서 거론되나요?
내릴 형이 한 해 이하 징역이나 벌금 정도로 가볍고 반성의 모습이 분명할 때 고려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쓸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투약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하면 1년의 보호관찰이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류관리법 제66조는 일정한 죄에 징역과 함께 자격정지나 벌금을 덧붙일 수 있게 합니다. 벌금이 징역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두 형의 집행 일정을 따로 챙깁니다.
양형기준에서 여러 죄를 함께 판단하면 권고 범위는 어떻게 넓어지나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함께 판단되는 다른 죄의 권고 상한 가운데 일부를 기본범죄의 상한에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하한은 기본범죄의 것이 유지되므로, 죄마다 유형과 영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계산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판결 전 조사에서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맡은 보호관찰소는 본인 말고도 주변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듣거나 소속 관찰관에게 확인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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