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기소된 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래서 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 감이 잡히지 않으니,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찾아보게 됩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양형기준 표를 처음 마주했다면, 칸마다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야 내 사건에 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가운데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을 예로 들어 읽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고(제81조의2), 이 위원회가 법관이 합리적인 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제81조의6). 기준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 피고인의 나이·성품과 행실·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적혀 있습니다.
효력은 제81조의7에 있습니다. 법관은 형의 종류를 고르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대신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고, 약식절차나 즉결심판절차로 심판하는 사건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표의 숫자는 "반드시 이 안에서 정해진다"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범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의 네 유형과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등, 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대량범으로 크게 나뉩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은 다시 물질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세 칸의 권고 범위가 있습니다. 아래 수치와 유형 이름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내 사건이 몇 번째 줄인지는 적용 조문으로 찾습니다. 양형기준의 유형 정의를 보면 대마 흡연(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과 대마 소지(같은 항 제6호)는 제2유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소지·투약(제60조 제1항 제2호)은 제3유형, 마약 소지(제59조 제1항 제9호)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소지·사용(제59조 제1항 제5호)은 제4유형에 들어갑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 칸을 먼저 옮겨 적어 두면 표에서 볼 줄이 정해집니다.
칸을 고르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세 칸 가운데 어느 칸을 쓸지는 특별양형인자로 정합니다.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의 특별양형인자를 뜻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줄여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경 쪽 | 가중 쪽 |
|---|---|---|
| 행위 | 가담 경위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 · 미필적 고의 |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정 ·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 다룬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큼 |
| 행위자/기타 | 청각·언어 장애 · 본인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 · 3년 이내의 같은 종류 전과(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
평가 원칙은 간단합니다. 가중요소가 크면 가중 칸, 감경요소가 크면 감경 칸, 그 밖에는 기본 칸을 권고합니다. 인자가 여럿일 때는 개수가 같으면 행위 인자를 행위자/기타 인자보다 무겁게 보고, 같은 갈래끼리는 동등하게 셉니다. 또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낮추고, 가중 영역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상한을 1/2까지 올립니다.
칸 안의 위치는 일반양형인자와 함께 정합니다
칸이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선고할 형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합니다.
| 구분 | 감경 쪽 | 가중 쪽 |
|---|---|---|
|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처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장소에서의 범행 |
| 행위자/기타 | 본인 책임이 있는 심신미약 · 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경우 · 3년을 넘고 10년 안쪽인 같은 종류 전과(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 다른 종류 범죄의 누범 |
양형 자료를 모은다는 말은 결국 이 표의 칸마다 해당하는지를 보여 줄 근거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인자는 해당 범행 전까지 한 번도 범행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는 빠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치료의사 인자 역시 정의상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치료를 이어 왔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적발 뒤에 시작한 치료는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치료 기록이 재판에서 쓰이는 경로는 판결 전 조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표를 볼 때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권고 범위는 징역 기간으로 적혀 있지만 그 숫자가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유예할지는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둘째, 권고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와 어긋나면 처단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따릅니다. 셋째,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범위를 다시 계산하므로 한 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틀리기 쉽습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공소장 사본에 해당 인자를 표시한 메모를 곁들이면, 어느 인자가 다툼거리인지를 첫 면담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형기준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의 시행 중 양형기준 메뉴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Q. 특별감경인자가 하나 있으면 언제나 감경 칸으로 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함께 있으면 개수와 갈래를 견주어 평가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법관이 원칙에 따라 종합해 형량범위를 정합니다.
정리
양형기준은 적용 조문으로 유형 찾기, 특별양형인자로 칸 고르기, 일반양형인자까지 더해 칸 안의 위치 정하기의 세 단계로 읽습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각 인자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근거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실제 준비입니다. 양형 자료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81조의6·제81조의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제9호·제60조 제1항 제2호·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형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 형량범위·양형인자·양형인자의 정의·평가원칙·공통원칙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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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