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 공범보다 형이 무거우면 잘못된 것인가요?
같은 자리에서 함께 적발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나는 실형을 받았다거나, 같은 행위를 했는데 내 징역 기간이 더 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 든 사람은 "판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범 사이에 형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은 사람마다 따로 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살피라고 한 것은 나이, 성품과 지능, 살아온 환경, 범행에 이른 까닭과 방법, 범행 뒤의 행동처럼 대부분 그 사람 한 명에게 속한 사정입니다. 같은 범행에 함께 가담했더라도 이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채워집니다.
양형기준을 만드는 원칙도 같은 방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범죄라도 고려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을 때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양형 요소가 다르면 형이 달라지는 것이 기준이 예정한 모습입니다. 판결이 공정했는지는 두 사람의 형을 견주기보다, 각자에게 인정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견주어야 보입니다.
공범 사이에 형이 갈리는 지점
| 갈리는 지점 | 형에 닿는 방식 |
|---|---|
| 적용 조문 | 한 사람은 매매를 알선한 혐의, 다른 사람은 투약 혐의라면 출발하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 전과 |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같은 종류 전과가 3년 이내라면 특별가중, 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면 일반감경 쪽에 놓입니다 |
| 역할 | 수동적으로 따라간 소극 가담은 감경 쪽, 남에게 범행을 시킨 쪽은 가중 쪽에 놓입니다 |
| 자수·수사협조 |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는 특별감경인자이고, 그에 못 미치는 협조는 일반감경인자입니다 |
| 치료 | 적발 전부터 치료를 이어 온 중독자의 자발적 치료의사는 일반감경인자입니다 |
| 범행 뒤 행동 |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
집행유예를 줄지 정하는 기준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칸이 채워집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공범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정을 일반 부정 사유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일반 긍정 사유로 따로 둡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2회 이상이면 부정 쪽, 그런 전과가 아예 없으면 긍정 쪽에 놓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누가 구해 왔고 누가 권했는지, 이전 기록이 어떤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재판한 법원과 판사가 다르면 같은 요소라도 비중을 두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존중해야 하는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에 나온 인자들이 실제 형량 범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양형기준 표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므로(제358조) 판결을 받은 직후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돌아가므로(제361조의3 제1항), 공범의 판결문 같은 비교 자료는 그 기한 전에 손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범의 형이 가볍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내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것은 내 사건에서 감경 쪽 사정이 빠졌는지, 가중 쪽 사정이 지나치게 평가되었는지입니다. 공범과의 비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쓰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비교 자료는 이렇게 모읍니다
같은 재판에서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 한 장에 두 사람의 양형 이유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판결문 등본은 비용을 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조). 공범이 따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 판결서는 그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3). 다만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가려진 상태로 제공되고,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했다면 두 판결의 적용 조문, 선택된 영역(감경·기본·가중), 인정된 양형인자를 같은 표에 옮겨 비교해 보세요.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항소를 검토할 때 이 표가 있으면 차이가 정당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빠르게 가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나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집행유예 여부도 사람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전과,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같은 개인별 사유를 세어 보는 구조라 공범의 결과가 그대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Q.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떡하나요?
A. 항소한 쪽이 피고인뿐이라면 항소심이 1심보다 무겁게 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소청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공범과 형이 다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니라 각자에게 인정된 사정이 달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의 조문과 인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세요. 양형 자료에 관한 나머지 글은 울산마약전문변호사 홈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제81조의7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조·제59조의3·제358조·제361조의3 제1항·제361조의5 제15호·제3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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