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마약전문변호사 - 최후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판의 마지막 기일이 다가오면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몇 분 남짓한 시간이지만 이 순간이 크게 긴장되는 장면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써 온 글을 읽어도 되는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마지막 기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최후진술이 공판의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후진술은 검사의 의견 다음 순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밝히도록 정합니다(제302조). 흔히 구형이라고 부르는 형에 관한 의견도 이때 나옵니다. 재판장은 그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 각자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제303조), 피고인이 하는 이 발언을 최후진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변호인이 먼저 최종 변론을 하고 피고인이 이어서 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끝낸 그 기일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고 날짜는 변론을 마친 날로부터 두 주 안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18조의4 제3항). 마지막 기일에 바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가면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형을 듣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소청 검사가 밝히는 형에 관한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이고,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서가 최후진술이다 보니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을 들은 피고인이 준비한 말을 접고 즉석에서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준비해 온 사정은 전달되지 못하고 당황한 태도만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구형의 숫자에 대한 반박은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맡는 몫입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기일 전에 구형이 예상과 다르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덜어 낼지까지 변호인과 정해 두면 당일의 긴장이 한결 줄어듭니다.
담을 내용은 세 갈래면 충분합니다
최후진술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판사가 기억할 만한 내용을 남기려면 아래 세 갈래로 나눠 준비하는 편이 정리가 잘 됩니다.
- 사건을 대하는 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말로 짚습니다. 일반론적인 사과보다 "처음 권유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한 것" 같은 구체적인 지점이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 이미 바뀐 것: 치료를 시작한 날, 끊어 낸 연락, 달라진 생활 습관처럼 지금까지 실제로 한 일을 말합니다.
- 앞으로 할 일: 치료 일정과 교육 참여 계획, 가족이 맡기로 한 역할처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재범을 막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함께 살핀다고 설명합니다. 말의 길이보다 실제로 한 일을 짧게 짚는 쪽이 이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은 표현
- 공범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 말: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증거로 나오지 않은 새 사실관계: 최후진술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의 의견 진술이므로, 새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 전에 증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 지킬 수 없는 약속: 다시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넓은 약속보다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낫습니다.
- 판결 결과를 직접 요구하는 말: 원하는 형을 말하기보다 사정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최후진술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반성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다투는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 다시 밝히는 것이 일관됩니다.
써 온 메모와 변론 재개
긴장해서 말이 막힐 것 같다면 핵심 문장 몇 줄을 메모로 준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모를 보며 말해도 되는지는 재판 진행에 따르므로 변호인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메모는 한 장을 넘기지 않게, 소리 내어 읽어 보며 군더더기를 덜어 내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변론이 끝난 뒤 치료 기관의 소견서처럼 중요한 자료가 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게 합니다. 신청한다고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는 가능하면 마지막 기일 전에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후진술과 내용이 겹치는 탄원서 준비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거쳐 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마지막 기일 전에 진술 초안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는 시간을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후진술 기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최후진술은 법이 보장한 기회이지 의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다만 짧게라도 자기 말로 정리하는 것이 사정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족이 법정에서 대신 말할 수 있나요?
A. 최후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주어지는 순서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탄원서로 내거나, 필요하면 증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법정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
최후진술은 검사의 의견 뒤에 피고인이 직접 사정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태도, 이미 바뀐 것, 앞으로 할 일을 짧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재판 단계의 다른 준비는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안내 목록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18조의4 제1항·제3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7. 1. 시행)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진지한 반성) —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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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