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종류

질문형의 종류

울산마약전문변호사 -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울산마약전문변호사울산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기소된 뒤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느냐"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 질문의 답이 개인 사정보다 먼저 조문에서 갈립니다. 적용된 벌칙 조문에 벌금이 아예 적혀 있지 않으면 법원이 벌금형만 골라 선고할 길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펼쳐 놓고 이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두면,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벌칙 조문마다 법정형의 모양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의 주요 벌칙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이어지고, 앞 조문일수록 무겁습니다. 이 가운데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놓고 고르게 한 조문은 제60조와 제61조뿐입니다.

조문법정형벌금을 고를 수 있나
제58조 제1항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없음
제58조의2 제1항유기징역 2년 이상없음
제59조 제1항유기징역 1년 이상없음
제60조 제1항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있음
제61조 제1항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있음

징역만 정한 조문은 형을 감경하더라도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형법 제55조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를 2분의 1로 줄이도록 할 뿐이어서, 감경을 거친 뒤에도 남는 것은 여전히 징역입니다. 그러니 제58조나 제59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단독 선고를 목표로 잡는 것은 현실적인 준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투약·소지 사건의 주요 조문

투약이나 단순 소지 사건은 상당수가 제60조나 제61조로 기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는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는 같은 항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소지·투약은 같은 항 제5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모두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가 달라지면 조문이 옮겨 갑니다. 마약을 소지·관리한 행위는 제59조 제1항 제9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소지·관리한 행위는 같은 항 제5호로 묶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대마도 흡연은 제61조이지만 매매나 매매 알선은 제59조 제1항 제7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었느냐"와 함께 "무엇을 했다고 적혀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형이 어디쯤 정해지는지는 양형기준 표 읽는 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상습이 붙거나 벌금이 덧붙는 경우

제60조와 제61조는 모두 제2항에 상습범 규정을 따로 두어,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에는 원래 형을 절반까지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소장에 상습이 적혀 있다면 이 가중이 붙은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벌금이 징역의 대안이 아니라 덧붙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6조는 제58조·제59조의 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는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 한해 5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해당 조문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벌금이 확정된 뒤에 이어지는 일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벌금의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벌금 판결에는 끝내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에 머물 기간이 처음부터 함께 적히고(제70조 제1항), 끝까지 내지 못한 사람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3년까지 노역장에서 작업하게 됩니다(제69조 제2항). 벌금 가운데 얼마라도 먼저 냈다면, 그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유치 일수를 덜어 냅니다(제71조).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제3항). 이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벌금을 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에 붙은 명령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말고 남아 있는 다른 결과

징역과 벌금 사이에서만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처럼 비교적 가볍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선고유예라고 합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다만 자격정지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선고유예 뒤 2년이 탈 없이 흐르면 면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제60조).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할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대상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넣어 두었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집행을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미룰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결과가 현실적인지는 적용 조문과 전력, 범행 뒤의 사정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하므로,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공소장과 이전 처벌 기록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마 흡연으로 기소됐다면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나요?

A. 대마 흡연에 적용되는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징역 5년 이하와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나란히 정하고 있어, 조문만 놓고 보면 벌금도 고를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형을 고를지는 전력, 횟수, 범행 뒤의 사정 같은 요소를 함께 본 법원의 판단입니다.

Q.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같은 납부 방법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벌금을 거두는 일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 검사의 몫이므로(제460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판결이라면 울산지방공소청의 집행 담당 부서에 요건을 물어보면 됩니다.

정리

벌금형이 가능한지는 먼저 적용 조문의 법정형으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사건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공소장의 조문 번호와 행위 표현을 위 표에 대어 보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바로 보입니다. 재판 단계의 다른 질문은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질문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58조 제1항, 제58조의2 제1항, 제59조 제1항 제5호·제7호·제9호, 제60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61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제2항, 제66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59조 제1항·제60조·제62조 제1항·제69조·제70조 제1항·제71조,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제477조 제6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2026-10-2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양형기준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가운데 투약·단순소지 등 네 유형의 형량표와 특별·일반 양형인자, 형량범위를 고르는 순서와 기준의 효력을 원문 수치대로 정리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