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병합

질문사건 병합

울산마약전문변호사 - 따로 기소된 사건은 함께 재판받을 수 있나요?

울산마약전문변호사울산마약전문변호사 · 작성 2026-10-26

마약 사건은 한 번에 모두 드러나기보다 시차를 두고 하나씩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에서 투약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몇 달 뒤 다른 지역에서 소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는 식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재판을 두 번 받으면 형도 두 번 따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을 하나로 모아 재판받는 제도와 그 효과를 알아 두면 진행 방향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근거

같은 법원에 사건이 따로 들어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00조가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변론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한 법원 안에서 한 사건은 합의부에, 다른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가 있다면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 사건을 가져와 함께 심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법원이 서로 다르면 관할 규정을 봅니다.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죄는 법이 말하는 관련사건에 해당하고(제11조 제1호), 관련사건 가운데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습니다(제5조). 이미 각각 다른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두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

병합이 형에 미치는 영향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여럿이면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합범을 한꺼번에 판결하면 제38조의 방식으로 형을 정합니다.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징역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지만, 각 죄의 장기를 모두 더한 기간은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을 한 번에 판단하면서 전체 형의 폭을 하나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사건이 따로 재판되어 한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제3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도 경합범이므로(제37조), 나중에 재판하는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끝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일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에 쓰는 별도 계산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형종 선택과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뒤 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기본범죄로 정하되, 그 죄의 권고 상한이 함께 판단되는 죄보다 낮으면 그 다른 죄를 기본범죄로 삼습니다. 죄가 두 개라면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죄의 상한 2분의 1을 더하고, 세 개 이상이라면 나머지 죄 가운데 상한이 제일 높은 것은 절반을, 그다음 것은 3분의 1을 기본범죄 상한에 얹습니다. 다른 죄의 하한이 기본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면 그 높은 하한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영역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제3유형, 1년~2년6월)과 기본 영역의 대마 흡연(제2유형, 8월~1년6월)이 함께 판단된다고 해 보겠습니다. 상한은 2년6월에 1년6월의 절반인 9월을 더한 3년3월이 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1년이 유지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역 선택과 처단형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 순서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세요. 표의 각 칸이 무엇인지는 양형기준 표 읽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병합을 원할 때 먼저 확인할 것

  1. 사건마다 법원 이름, 재판부, 사건번호를 표로 정리합니다.
  2. 각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적습니다. 한 사건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병합 신청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3. 아직 기소되지 않고 수사 중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소 전 사건은 병합 대상이 아니므로 기소 여부와 시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4. 병합하면 심리할 내용이 늘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 봅니다.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이 표를 놓고 이야기하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할지 순서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혐의가 남아 있을 때

이미 기소된 사건과 별개로 다른 범행이 수사 중이라면, 그 사건이 언제 기소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범죄사실은 보통 추가 기소로 법원에 들어오고,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변경이라면 공소장 변경 절차(형사소송법 제298조)로 다뤄집니다. 추가 기소된 사건이 같은 법원에 들어오면 앞서 본 변론 병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의 선고가 가까운데 다른 사건의 기소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선고를 그대로 받을지 병합 가능성을 지켜볼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각 사건의 내용과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먼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9조 제1항의 형평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판단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을 병합하면 형이 언제나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병합하면 형의 상한을 하나의 틀 안에서 정하게 되지만, 실제 형은 각 죄의 내용과 양형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다만 따로 재판받아 두 형이 각각 선고되는 상황과 비교하는 계산은 해 볼 만합니다.

Q. 울산 사건과 부산 사건처럼 법원이 다르면 누가 병합을 신청하나요?

A. 두 사건이 이미 각 법원에 걸려 있다면 검사나 피고인 가운데 누구든 두 법원을 함께 거느리는 직근 상급법원에 한 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으로 모을지는 그 법원이 결정합니다.

정리

따로 기소된 사건은 같은 법원이면 변론 병합으로, 다른 법원이면 관할 병합 절차로 한 재판에 모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형평을 고려한 형 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형 자료에 관한 다른 질문은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첫 화면 목록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제298조 제1항·제300조, 형법 제37조·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 10. 2. 시행본) /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2024. 3. 25. 수정, 2024. 7. 1.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 2026-10-20 확인

함께 보면 좋은 글

양형기준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어떻게 읽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 가운데 투약·단순소지 등 네 유형의 형량표와 특별·일반 양형인자, 형량범위를 고르는 순서와 기준의 효력을 원문 수치대로 정리합니다.

비밀 상담 신청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전화 상담카카오 상담카카오 상담
상담 안내상담예약